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태아보험, 간병인보험,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 등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사례들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소비자보호 부서장만 참석하던 자리를 보상부문까지 넓혀 마련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증가 사례와 소비자보호 현안, 감독 방향 등을 공유하고 보험업계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 주요 분쟁사례별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이날 태아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간병인보험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를 둘러싼 분쟁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이 다뤄졌다.
태아보험과 관련해서는 임신부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태아·어린이 관련 보장까지 함께 해지되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태아보험이 출생할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임신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구조라는 점을 짚으며, 임신부의 질병력이 태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도 계약 전체가 해지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간병인보험은 보험금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상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입증을 과도하게 요구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나왔다.
의료자문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한 사안까지 과도하게 의료자문을 실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의료자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자문 여부를 결정하기 전 주치의 소견과 치료 관련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마련된 분쟁조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감독원은 치료 간격이 7일에 못 미치더라도 평균적으로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하고, 좌우 통증의 발생 시기와 치료 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치료 횟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치료라도 전문의학회가 인정한 7개 부위에 해당하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이후 신장분사 치료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둔갑청구 사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관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 간 공조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분쟁 건을 점검하고 수용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원·분쟁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특정 유형의 민원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은 향후 올해 도입된 ‘분쟁 Key man’ 제도를 통해 과거 분쟁처리 사례 등을 보험업계에 공유하고, 각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이점이 확인되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