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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 법원 “100:0 택시 전부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 법원 “100:0 택시 전부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 법원 “100:0 택시 전부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 법원 “100:0 택시 전부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불법주차 차량 충돌사고… 법원 “100:0 택시 전부 책임”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558 판결

이 사건은 심야 시간대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좌회전 진입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다.

피고 차량인 택시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2시경 경기 고양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편도 1차로 우측 우측 정차·주차 금지구역(황색복선)에 불법주차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충격했다.

원고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금으로 수리비 9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을 지급한 뒤, 피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했고, 피고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법원의 판단 - 원고차량 0%, 피고차량 100%

법원은 원고 차량이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①주차공간이 부족해 야간 거주민 차량의 도로변 주차가 불가피했던 점 ②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두 번째로 주차됐고 다른 차량보다 튀어나온 것도 아니었던 점 ③가로등과 피고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차량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피고 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하다가 정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며, 이것이 사고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 판결이유에 대한 의문점

그런데 이 판결이 든 세 가지 근거는 각각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

첫째, 불법주차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은 해당 지역의 일반적 사정일 뿐, 원고 개인의 불법주차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주는 근거는 되기 어렵다. 불가피성은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사유일 뿐, 인과관계 존부를 정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둘째, 다른 불법주차 차량보다 튀어나오게 주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정차·주차 금지구역의 정상적인 상태는 ‘차가 아예 없는 상태’다. 불법주차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튀어나왔다는 것은 다수의 위법 상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는 것일 뿐, 절대적으로 안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좌회전 직후 진입하는 지점 근처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조향 조작과 시야 확보를 동시에 해야 하는 구간에 장애물이 있었다는 사정은 여전히 남는다.

셋째, 발견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판단도 사고 이후 확보된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고가 다 끝난 뒤 확인한 결과이지, 심야 좌회전 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불빛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잘 보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방향이 바뀌는 좌회전 과정에서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한동안 빛이 닿지 않던 곳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말 잘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피고 운전자 본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원고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그것은 피고의 운전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일 뿐이지, 원고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판결문 스스로도 이 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면서, 불법주차로 인해 실제 통행 가능한 폭이 줄어들어 핸들을 꺾어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 공간까지 함께 줄었다는 점은 검토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지와 실제로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 세 가지 근거는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원고가 규정을 어기고 주차했다”는 사실과, “그 주차가 실제로 사고 위험을 얼마나 키웠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인데, 판결은 이 둘을 제대로 나눠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가 다 지나간 뒤에 “잘 보였을 것이다”라고 다시 짜맞춘 판단 하나만으로,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려버린 셈이다.

■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결국 이 판결이 남기는 질문은, 정지물체 충돌사고에서 위반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때 ‘발견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잣대에만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심야 시간대의 시야 조건이나 도로의 물리적 여건처럼 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불법주차가 일상화된 주거지역이 많은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

최수영

법무법인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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