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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대한법무사협회,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위해 협력체계 구축

신복위-대한법무사협회,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위해 협력체계 구축

신복위-대한법무사협회,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위해 협력체계 구축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대한법무사협회가 채무조정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취약채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신복위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 핵심 내용
이번 협약은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 해결 제도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를 잘못 이해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같은 채무 문제 해결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직접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법적 구제 절차로, 대상 채무와 신청 요건, 절차, 비용, 법적 효과 등에서 신복위 채무조정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게 협약의 배경이다.

이번 협약에는 일부 법률대리인의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수임료 요구, 사건 고의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건전한 채무조정 이용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취약채무자와 금융사기 피해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 법률서비스 지원 연계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 참고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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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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