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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 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9일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포항블루베리농원'이 만든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일·채소 주스(과·채주스)이며, 소비기한(유통기한)이 2028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내용량은 480ml(80ml×6개)와 960ml(80ml×12개) 두 종류로, 생산량은 총 108L(1,350개) 규모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1kg당 0.09m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5mg/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검사는 디에이치유(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에서 진행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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