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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8월 1500억원 발행 예정

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국채를 총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7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200억원으로 구성된다.


표면금리는 7월에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3년물은 3.765%, 5년물은 4.165%, 10년물은 4.255%, 20년물은 4.530%가 적용된다. 여기에 5년물은 0.05%, 10년물은 0.5%, 20년물은 0.4%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는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가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3.8%), 3년물 복리채 약 11.7%(연평균 3.9%)다. 5년물은 약 22.9%(연평균 4.6%), 10년물은 약 59.1%(연평균 5.9%), 20년물은 약 161.8%(연평균 8.1%)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입을 원하는 개인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매입 한도는 2억원이다.


배정 방식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이면 전액 배정된다.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배정 결과는 청약 마감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8월 중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도 청약과 동일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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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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