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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정부가 서민 먹거리인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29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있는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살펴보고, 수입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할당관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크게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냉동 고등어에는 기존 10%였던 관세가 0%로 인하 적용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동향 및 안정화 추진 상황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유통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총 2만 5천 톤의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53개 수입 업체에서 총 9,784톤의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했다.

정부는 수입된 물량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장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생단은 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장비, 보세창고, 냉동창고 및 가공시설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보관·가공·유통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수입·유통 업계는 현장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할당관제 적용 물량의 신속한 시장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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