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7월 29일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명단은 관보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전체 37개소 중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로, 1,000인 미만 기업이 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29.8%)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개소(13.5%)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Ⅰ(종합), 중공업Ⅰ,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8.1%)였다.
모든 공표 대상은 민간기업이며, 지난해와 달리 지방공사·공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향후 2년간 신청 배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한다.
이 제도의 효과는 뚜렷하다.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5년 38.96%로 높아졌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도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