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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함량시험 부적합 구중청량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의약외품 제조업체 애경산업(주)이 허가받아 판매하는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의 일부 제조번호에서 함량시험 부적합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해당 제품의 주성분인 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이 기준치(90.0% 이상)의 69.2% 수준에 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염화세틸피리디늄은 구강 내 세균 억제 효과를 내는 주요 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면 제품의 구강 청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20260326C, 사용기한 2029년 3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제조의뢰자는 애경산업(주)(충청남도 청양군)이며, 실제 제조는 ㈜엘시시(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2등급 회수로 지정하고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확인해 회수 대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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