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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육군(참모총장 김규하)이 2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6일 육군감찰교육대 창설 이후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 데 이어, 실행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민성심 고충처리국장, 육군본부 우진영 감찰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삼석 부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예방해 “이번 협약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육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감찰관을 대상으로 국방·군사 분야 민원 응대, 조사기법, 갈등관리, 주요 사례 등에 대한 특강과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안 발생 시 협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1회 공동세미나를 열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해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과 함께 국방·군사 분야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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