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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공공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민원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를 활용해 여러 기관이 얽혀 장기간 표류하던 복합민원 두 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는 민원인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감사기관 등의 의견 검토를 요청해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해당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과천시민광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 중 차선규제봉에 의해 자동차 바퀴가 파손된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도로의 소유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점용자는 과천청사관리소와 과천시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책임기관을 두고 다섯 차례나 논쟁이 반복되며 보상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간 이견으로 국민의 불편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 담당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장시간 논의 끝에 과천시와 과천청사관리소가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원이 해결됐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철도 부지 내에 방치된 거대한 아카시아나무가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 사건이다.

나무로 인해 울타리가 붕괴되고 사유지 담장이 파손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약 범위와 권한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조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 취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 올해 8월까지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마치고, 차기 위·수탁 계약 시 수목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경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해결 사례를 계기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해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계기관 간 조율에 바로 착수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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