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교체 등)를 완료한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다.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에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단축돼, 보증기간(3년) 내에 장치 상태를 더 자주 점검받도록 했다.
두 번째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즉시 지정이 취소되고,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세 번째는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기존에는 엔진과 모든 부품을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 등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이는 과도한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유지 주체를 인증 주체와 일치시키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