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치유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경력 산정 시점의 확대다. 기존에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 졸업자, 고교 졸업자 등 다양한 경력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이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이 더 빠르게 1급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와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1급 응시 자격을 새로 얻었다.
인정 학과도 확대된다.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학과만 인정됐으나, 이제 치유농업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동등 학력 인정 범위도 넓어져 독학사, 학점은행제, 검정고시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학력도 포함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6회차를 맞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일정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7월에 접수를 시작하며 1차 시험은 9월, 2차 시험은 11월에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된다. 현재 2급 치유농업사로 종사하며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개정된 경력 기준을 충족한 후 전국 4개 양성기관에서 1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응시 자격 완화로 응시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도록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험 난이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