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직접 옮겨 쓸 수 있는 권리, '본인전송요구권'이 더욱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정비하고 나섰다.\n\n먼저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수요가 높고 활용도가 큰 정보를 보유한 8개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들 기관이 보유한 특정 개인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총 8곳이다.\n\n이들 기관이 전송 대상으로 지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관련 정보를,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와 요양급여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보험자격 정보를 각각 전송할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은 청약신청 및 당첨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검진과 처방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지정했다.\n\n본인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 정보를 요청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전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전송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n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변경된 법령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개정했다.

이 안내서에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안전한 대리인 기준 등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 전송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했다.\n\n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초기에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대리인)이 어떤 공공기관에 어떻게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한시적으로 사전협의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에 협의 수요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방식이다.\n\n이러한 사전협의 수요는 단순한 기업의 업무상 필요를 넘어,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활용하려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로 전송 대상 정보를 지정해야 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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