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개조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6일(금)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기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현재 운영 중인 약 300여 개의 어선 건조·개조업체는 올해 12월 20일까지 반드시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불법 증·개축 시 해당 어선의 선주만 처벌받았지만, 등록제 시행으로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등록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건조 설비와 장비,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돼 온 어선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제를 통해 그간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