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항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해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만안전관리비를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항만안전관리비는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의 한 항목입니다. 원래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돈은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만 근로자들의 건강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생수, 냉방 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항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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