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9시경 출근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잤고 숙취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했다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수면을 취했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관할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재결은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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