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K-방산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면서, 방산기업들은 신속한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관련됩니다. 앞으로 방산물자를 수출한 후 그 물자의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다시 수출할 때,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만 2년간 허가가 면제되었으나, 무기체계는 장기간 운용되므로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과 관련됩니다.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승인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술이전이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 방위사업청 승인을 받아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그 성과를 넘겨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이미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한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 승인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산기업의 수출허가와 기술이전계약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국이 요구하는 신속한 후속군수지원 수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장기간 운영되는 무기 체계의 정비 부품 공급이 빨라지면서 해외 고객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