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법령 개정안의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관련 법령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하는 '법령정비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청 소관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모여 새로 마련하거나 고치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 기존 법 체계와의 조화 여부, 표현의 명확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초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협의회에는 법제처에서 법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참석해 법률적 관점에서 조언을 제공했다.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산림청 소관 법령 개정안의 체계성, 명확성, 완성도를 높여 산림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교한 법과 제도가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정책 수요에 맞춰 법령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다듬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림청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해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법령안을 꼼꼼히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 법령 개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