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해외에서 수입이 금지된 식물이나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을 국내에서 팔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들여올 때는 겉면과 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된 금지 품목은 총 7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과일 등은 2.8톤, 곤충은 7만 8천 마리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법은 수입 금지 식물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법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이나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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