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 대비 지능형 배전반,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의 태양광 발전장치 등 기존 제품보다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1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269개 제품이 이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신청은 안전산업24 누리집(ksis.go.kr)에서 가능하며, 3차례 인증심사(서류·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대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으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1점)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0억 원 한도의 보증 우대(보증료율 0.2%p 차감)도 받을 수 있다.
인증 절차는 연 2회 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1차 심사(인증 대상 여부 및 기술 우수성 등), 현장심사(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2차 심사(종합 심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수시·전수 점검도 이뤄져 인증제품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인증을 받고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안전산업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