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은 정부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만 해두고 정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국민들을 위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전남에 사는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종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 대전의 50대 3인 가구도 2023년 가입 후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 안내받았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다만 각 복지서비스를 실제로 신청할 때는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