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을 앞두고, 향후 전국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과 관련된 집단 민원을 국민 중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과 집단 갈등 예방 정책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과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가 참여해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숙의란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이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균형 잡힌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공직자에게는 고단한 설득의 과정이고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갈등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민들의 진심과 우려를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사회적 신뢰를 쌓고 수용성 높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청회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