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끄는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청와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n\n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승진과 평가 체계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해준다.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n\n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아예 평가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n\n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교류 참여자가 경력 단절이나 승진 누락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현장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n\n채용 제도도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우선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지금까지 8급 공채에서는 필기시험으로 한국사를 직접 치렀지만, 앞으로는 별도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n\n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현행 8급 이하로 운영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의 대상 직급이 7급까지 확대된다.

고교·전문대 졸업자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예정)자도 추천채용 대상에 포함된다.\n\n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롭게 추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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