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벤처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벤처기업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이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 상한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에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해당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범위도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분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대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게 돼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이는 모태펀드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2027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 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생태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2월 첫째 주가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 동안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가 추진돼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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