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후 대부분 즉시 시행되며,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사항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보다 많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경력채용 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경력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 요건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수 연구인력의 조기 공직 진출을 위해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용 시까지 학위 취득을 전제로 경력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역량 중심의 승진과 채용을 위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이 개편됩니다. 기존 필기시험 위주에서 벗어나 서류와 면접 등 다양한 시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대상자의 실제 성과와 역량을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승진시험 응시 자격도 완화돼, 부처 추천을 받은 인재는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앞둔 공직적격성평가(PSAT) 공동 활용에 맞춰, 기존 5·7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등에서 활용하던 평가 방식을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이 강화됩니다.

셋째,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7년부터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응시에 필요한 자격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경력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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