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빨리 승진하고, 전문가 양성한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아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5급 조기승진제'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사처가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방안은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기존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어, 하위 직급 공무원의 역량 발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6~7급 공무원도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으로 임용된다. 이후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 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핵심 인사교류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교류기간의 1/2만큼 단축(최대 1년)하는 우대 방안과,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협업 강화, 직무관련 성과·능력 향상 등을 위한 인사원칙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실무급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전보되는 경우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되며, 타 부처 출신 임용자가 원 부처로 복귀할 때 초과 현원이 인정된다.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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