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장 한도를 높여 더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문의의 경우 보장 한도가 기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가 지원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뉩니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를 말하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과 전문의도 포함됩니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 5천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고액 배상보험은 그 초과분인 16억 5천만 원 부분을 보장합니다. 의료기관 부담분을 합치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1억 5천만 원은 의료기관이, 나머지 16억 5천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고액 배상보험은 2천만 원을 초과한 3억 1천만 원 부분을 보장합니다. 수련병원 부담분을 합치면 총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30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만약 수련병원이 이미 3억 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특별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7월 안에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하면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인 지난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됩니다. 또 경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된 의료인에게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에 이미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전용 누리집, 또는 콜센터(1600-113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