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방정부 30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감독 결과 30개 지방정부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1명에게 퇴직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도 3건 적발됐으며, 이와 관련된 금액은 총 1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 임금대장과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곳이 7곳,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별 사례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직 근로자들이 받는 직무수당·가족수당·명절상여금·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합리적 사유 없이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독 대상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과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발견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을 한 경우도 1,833명에 달했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지도를 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 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담센터 제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중 200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29일에는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해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심사제도 도입 여부와 내실화 정도는 기관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다수 지방정부가 노동관계법령과 판례 변경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금품 미지급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산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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