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조산 증세로 입원한 김○○씨는 절대 안정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받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부터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 신설이다. 기존에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숙아의 경우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출산 후 지원 서비스인 '행복출산'의 편의성도 개선된다.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는 기존에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출산 후 본가나 다른 지역에 머물러도 불편 없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현재 전국 공통 서비스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의료급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SRT 임산부 할인 등 10종이 통합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상담 등 서비스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이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KTX·SRT 다자녀 할인 등 12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용률도 매우 높아 2025년 기준 행복출산 신청률은 출생신고 건수 대비 약 110%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산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절차적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임산부도 가족의 도움으로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게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