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패방지 규정이 집중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늘(22일) 이들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지방정부, 지방의회,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의 핵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직무를 분리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시작 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매수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의무도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 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며,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적정 가액 범위를 준수하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경조사 통지 범위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와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정부 구성원들이 관련 법령을 빠르게 숙지하고, 실무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