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앞으로 특허심판 절차를 밟을 때 굳이 심판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이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특허심판원(대전)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물리적 거리와 비용 문제로 참여가 매우 어려웠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도입되면 이런 제약이 사라져 심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시범운영에서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이 없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판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를 받은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구술심리는 총 582건이 개최됐다. 이 중 특허심판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건수는 392건, 대전과 서울을 연결한 원격 영상심리 방식은 190건이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6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심리가 공개로 진행된 셈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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