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산업장비 제조사 두산밥캣코리아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6월 21일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판매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킨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 계열사로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며, 전국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탁 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인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위반 행위는 대리점에 대한 과도한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대리점이 연간 판매한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50억 원을 초과하면 최저 6억 원, 80억 원 미만이면 3억 원의 담보를 요구했다. 그런데 대리점이 이미 이 기준에 따라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대리점 직원이나 그 가족 등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 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와 소비자이며, 중개 역할만 하는 대리점에 소비자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담보 요구는 지나친 불이익이다. 다만 실제로 담보가 실행된 사례는 없었고, 조사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연대보증인 요구를 중단했다.

두 번째 위반 행위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대리점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회수 대금을 대리점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넣은 점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유지된 이 조항에 따르면, 고객이 외상 대금을 내지 않으면 대리점이 본사에 그 금액을 갚아야 했다. 그리고 본사는 이 채권과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같은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 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와 소비자이므로 대금 미회수 위험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비자가 미납한 대금 전액인 반면, 받는 수수료는 그 8.5%에 불과해 책임이 과도했다. 실제로 상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산밥캣코리아는 조사 이후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해 해당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시정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라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21년 7월 ㈜두산에서 지게차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됐으며, 2024년 1월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했다. 상시 종업원은 750명(2025년 말 기준)이며, 2025년 매출액은 약 1조 2,484억 원, 당기순이익은 713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 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두산밥캣코리아와 같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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