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에서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km 기준)에서 최대 13.5배(시속 20km 기준)까지 길어집니다. 시속 20km로 달리다 급정거가 필요할 때 일반 자전거는 약 2.5미터 안에 멈출 수 있지만,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33미터 이상을 더 가야 멈출 수 있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