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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까지만 권고… 7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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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져 온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을 조율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수립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기준을 표준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시행을 권고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 부위는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대 부위 관련 질환으로 제한된다.

기준 외 질환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했으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 치료 부위 종양·감염 조직, 임신부, 급성 골절이나 파열된 건 환자 등에 대해서는 치료를 금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포털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 적정한 치료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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