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까지만 권고… 7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7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번 조치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의 기준을 통일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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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별로 최대 6회, 연간 총 12회까지만 권장된다. 이 횟수를 넘기면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용 가능한 신체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발, 척추 등 7개 부위 관련 질환으로 한정된다. 기준 외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치료 방법에 대한 세부 원칙도 정해졌다. 1회 치료당 최소 2000타 이상의 충격파를 가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 1회 시행이 기본이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출혈 위험이 큰 환자나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임신부, 급성 골절이나 힘줄 파열 환자에게는 치료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을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에 반영해 보험금 지급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치료 선택을 유도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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