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실무 협력망을 정비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피해지원 절차를 공유하고 실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향후 부산·대구·대전·광주·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워크숍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복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워크숍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현황 및 주요 지원사례 공유 ▲기관별 처리기준 안내 및 핫라인(Hot-Line)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장 실무자 간 소통 창구인 ‘핫라인’을 상시 운영해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하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센터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담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 22개 센터로 늘릴 계획이며, 추가 확대 지역은 관악·광진·창원·의정부·고양·안산·전주·울산·사상·성남·노원·청주·천안·원주 등 14곳이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담센터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