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50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해 줍니다. 덕분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방문의료 서비스로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서비스 연계로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상담하거나 방문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셋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자와 보호자의 질병 관리 및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이 시범사업을 도입한 이후, 참여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로 시작해,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총 463개소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지역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응급의료나 분만 등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 지역까지 모집 대상을 넓혔습니다. 인력 기준도 완화해, 간호사가 보건소 소속이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보건소 인력이 기존에는 의료기관 1곳과만 협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곳과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입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입니다. 의원, 한의원, 병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군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 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특히 1~2등급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며,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합니다.

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합산해 지급됩니다. 의사가 1회 방문하면 방문진료료로 의원급 기준 13만 1,720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30%입니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나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은 15%로 낮춰집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기본료(월 14만 원), 추가간호료(회당 5만 3,770원), 지속관리료(6개월 단위 6만 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협업형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업형 A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협업형 B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참여합니다. 두 모형 모두 의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본 역할을 수행하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전담형과 협업형, 병원급 전담형으로 구분됩니다. 전담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기본 모형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협업형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는 모형으로 군 지역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에서 운영됩니다. 병원급 전담형은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모형입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50개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463개 재택의료센터 명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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