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정부가 자녀나 손자녀의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혜택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의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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