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공제사기로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 종사자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피해를 회복해 주는 구제 제도를 시행한다.
자배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운수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기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제도는 일반 손해보험에만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대다수 운수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공제조합 계약은 법적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특히 운전자가 공제사기 범죄에 노출될 경우 과실이 없어도 사고 기록이 남고 벌점이 누적돼 생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는 사례가 지속됐다. 자배원은 이 같은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찰청과 실무 협의를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도출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자배원이 발급하는 ‘사업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정식 증빙 서류로 인정하도록 구제 절차 체계를 개선했다. 구제 절차는 사기 피해를 입은 운수업 종사자가 자배원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를 접수한 경찰서는 공제조합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한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해당 교통사고 내역을 정밀 대조한다. 이 과정을 거쳐 잘못 부과된 벌점을 삭제하고 납부된 범칙금을 환급하는 등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자배원과 각 교통 업종별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1차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별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기관과 공제조합별로 제도 시행 안내와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과 일선 현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수렴해 오는 10월부터 정식 제도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식 자배원 공제감독부장은 “이번 피해구제 제도 확대는 공제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