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사기 피해를 입은 택시·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되돌려주는 구제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는 일반 손해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해, 화물차나 개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이 같은 공제사기 피해를 본 운수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실이 없어도 사고 기록이 남고 벌점이 누적돼 생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자배원과 경찰청의 실무 협의는 지난 6월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경찰청이 자배원이 발급하는 ‘사업용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정식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 운전자는 자배원을 통해 확인서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찰서는 공제조합의 판결문과 해당 교통사고 내역을 대조해 잘못 부과된 벌점을 삭제하고 납부된 범칙금을 환급하는 등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해 준다.
자배원과 각 교통 업종별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1차 피해구제 대상자를 선별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기관과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제도 시행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 뒤,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나타난 미비점과 현장 보완 요구를 반영해 10월부터는 정식 제도로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김진식 자배원 공제감독부장은 이번 피해구제 제도 확대가 공제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