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7호 장영우의 만평]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단순한 혜택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KB금융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지원에 동참하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발성 시혜가 아닌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움직임은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전문가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며 역량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금융기본권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새 수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새로운 경영진이 상생과 신뢰 회복에 무게를 둘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보건당국은 도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정비했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순환계질환 관련 보장 체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의 주요치료비 중심에서 통합치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경증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품 개발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