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리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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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 이후, 재정 지출 규모가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단계 시범사업 급여비 지급액은 약 19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추계액 1188억원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0년 말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이 추가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더불어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진료 기관이 확대되면서 이용률이 급증했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단계별로 차등 적용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의료계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치료 효과 검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상 질환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가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례가 공보험과 민영 보험 간 관리 기준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며 급여 항목을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공적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경증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첩약 처방의 적정성 심사와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첩약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추이와 질환별 효과, 처방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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