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안전망'… 정책보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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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위험 분산 체계로서 정책보험의 위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나 가축 전염병, 어업 사고, 감염병 등 개인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을 공적 보험이 흡수하는 구조다. 정부는 보험 설계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며 재난 이후 신속한 보상과 경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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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76개 품목에 걸쳐 63만2000명이 가입했으며 재배 면적은 70만ha에 달했다. 가입률은 57.7%로 전년보다 3.3%포인트 상승했고 순보험료 규모는 1조3300억원에 이르렀다. 태풍·냉해·폭염·집중호우 등 잇단 자연재해로 28만1000명에게 1조393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호당 평균 지급액은 495만원으로 농가 평균 소득의 절반을 웃돌았다. 정부는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하며 일부 품목은 최대 65%까지 차등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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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정책보험이 메우는 대표 영역이다. 지난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297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60%가 농기계 사고였다. 농업인 재해율은 5.0%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7.5배, 사망률은 2.99%로 전체 산업(0.98%)의 3배를 넘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줄이기로 하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경운기·드론방제기 등 15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을 제공하며 보험료의 50%, 영세농은 70%까지 국고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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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에서도 유사한 공적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체 해양사고 선박 중 어선 비중은 65.3%였고 사망·실종자 228명 중 절반 이상이 어선 사고로 발생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3톤 미만 소형 영세 어선까지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다. 선박 파손과 화재·충돌 등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까지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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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생활 밀착형 정책보험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도민 모두를 자동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 중이다. 폭염·한파에 따른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10종 진단비, 응급실 내원비와 사망위로금을 보장하며 약 1400만명이 혜택을 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시민안전보험도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 사고 등을 보장하며 민영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재난 시 생활안정 지원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보험이 사후 복구 중심의 예산 투입 한계를 넘어 사전 위험 분산과 신속 보상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후위기·고령화·감염병 확산 등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보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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