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가변축은 평소 빈 차일 때는 바퀴를 들어 올렸다가 화물을 실을 때 내려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장치다. 이 부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했다. 이 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이다.
다만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내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모든 대상 차량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은 화물차와 특수차의 가변축을 분해하고 정비할 수 있는 종합정비업체에서 실시한다.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와 함께 촬영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다. 가변축을 분해해 각 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한 뒤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과 정비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준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1일이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6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