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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맞손’

금융권,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맞손’

금융권,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맞손’

금융권과 정부가 손을 잡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포용적 금융’ 실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4대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바탕이 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향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 특화된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한 고용 사례를 전파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은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적합한 직무를 제시하거나 맞춤형 고용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문서상의 약속을 넘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금융 정착은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민관 협력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이 스스로 고용 현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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