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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확대하고 AI 금융업무 대행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확대하고 AI 금융업무 대행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확대하고 AI 금융업무 대행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이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고 누적 고객은 약 1억9000만명, 정보 전송 건수는 약 1조6000건에 이른다.

■ 제도·정책
금융위는 현재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힐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있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상거래와 공공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는 이용자가 금융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그 예시로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범위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마련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동의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정보에 더해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관련 정보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여러 자산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 소비자 참고사항
AI와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설명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모델의 보안성 검증과 사고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시범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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