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확대하고 AI 금융업무 대행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이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고 누적 고객은 약 1억9000만명, 정보 전송 건수는 약 1조6000건에 이른다.
■ 제도·정책
금융위는 현재 개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힐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있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상거래와 공공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는 이용자가 금융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그 예시로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범위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마련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동의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정보에 더해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관련 정보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여러 자산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 소비자 참고사항
AI와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설명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모델의 보안성 검증과 사고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시범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