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 기간 다른 확인서 발급한 간병업체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간병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발급한 간병업체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서류 발급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가 청구에 쓰일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핵심 내용
최근 간병업체를 시작한 한 사업자는 고객이 알려준 입원일을 실제 간병 시작일로 오인해 확인서를 떼어줬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보험사는 서류상 간병 기간과 실제 간병인 등록 시점이 불일치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가입자와 업체 관계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청구 주도 여부와 허위 사실 인지 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 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 인식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업체가 챙긴 수수료가 적더라도 혐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미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해 발급 시점의 허위 내용 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한 손해사정사는 “간병업체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발급한 확인서와 영수증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근거로 활용된다”며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한 서류 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 내용과 다르면 업체 관계자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도·정책
금융감독원 역시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과다·허위 청구 가능성을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 금감원은 2024년 간병보험 약관을 개정해 보험금 지급 대상을 ‘실질적인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실제 이용 여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간병인 사용계약서와 간병근무일지, 병원 간호기록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배포한 ‘간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도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 지불 사실이 증명돼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요청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과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소비자 참고사항
보험사들의 의심 청구 검증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일지와 병원의 입·퇴원 기록, 간호기록, 비용 결제 내역 등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등 위치 관련 자료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간병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객관적인 이상 징후가 포착된 청구를 위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해 정상 청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업체 역시 고객 제시 일자에 대해 간병인 배정·근무 기록 및 실제 입원 기간을 면밀히 대조한 후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한 간병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협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일자와 실제 간병 일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며 “고객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가입자와 업체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