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라이프, 경남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
신한라이프가 19일 집중호우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남지역 보험계약 유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감면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지급 절차 완화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 핵심 내용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6개월간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보험료 납입도 6개월 동안 미룰 수 있으며, 납입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최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집중호우 피해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와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원활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소비자 참고사항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와 고객플라자에서 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번 금융지원 외에도 사회공헌 슬로건 '따뜻한 채움'을 중심으로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고객의 삶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