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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25년 만의 대폭 개정으로, 첨단 산업과 변화된 소비 환경에 맞춰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 법률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교정기준 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측정기술 보급 및 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수행할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포함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측정기술·인프라 지원을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계량 신뢰도 강화를 위해 우유,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에는 기존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하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위반 상품 공표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

10톤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 법정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상 기존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일부 절차 면제나 재검정의 교정 갈음으로 관리체계 유연성을 높였다.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되어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2년 주기)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 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며, “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계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량 신뢰를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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