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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탈세 및 법규 위반으로 총 1조 760억 원(세액 탈루 1,760억 원, 수입 요건 준수 등 위반 7,377억 원,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등 법규 위반 9,000억 원)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특수관계자 간 저가신고로 887억 원 탈세, 저세율 육류 수입 후 미유통으로 94억 원 재정 편취, 외국산 철제봉 원산지 미표시 판매 87억 원 등이 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장하고, 권역세관 중심 납세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자율심사제도를 확대하고 AI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해 납세 편의성을 제고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밥상물품·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 유발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조달 물품 등의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K-브랜드 국내 제조 기반 보호를 위해 국산 둔갑(택갈이)·원산지 허위 표시를 고강도 단속하고, 물류공급망 전 주기 감시와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한 통합단속을 추진한다.


하유정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며, 논의된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정한 성장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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