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령은 모두 ’26.9.18.부터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회의 소집 절차와 함께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명·위촉과 운영 방식도 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의 질·공공서비스 향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을 기존 대통령령의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법률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한 개정에 따라, 종전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