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에 처한 특수직군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 중 특수직군·집단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마련됐다.
대책은 공무원, 제복공무원(경찰·해경·소방·군인 등), 민간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대상으로 '(가칭)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직무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반복적이거나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기관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처리 예외 규정을 확대한다.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국방부 등은 제복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주기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연 1회 전수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방청은 임용 전·재직 중·퇴직 후 심리검사를 추진하며, 관서별 상담센터 확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지원 등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해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 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재난피해자의 중장기적 심리지원을 위해 위험군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주관 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재난피해자 집단(코호트)을 구성해 장기 추적·관찰 기반을 마련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